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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재판의 전제성 본문

헌법

재판의 전제성

HANALAW 2022. 12. 23. 10:48

🅠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하여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 당해 사건에는 구법조항이 적용되었는데 법원이 동일한 내용의 신법조항을 제청한 경우에 신법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④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형사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다.

 

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경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되도록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지만,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하게 유지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그 제청을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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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해소송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심판대상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상고심에서 그 각하판결이 유지될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② 재심사건을 제외한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라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라면, 그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를 자진납부함으로써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하였고 행정소송 그 밖에 권리구제절차를 통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면, 과태료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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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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