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국회의원의 자격 본문
🅠 국회의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기 위해서는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여야 한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당선된 자가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되어 궐원이 발생한 경우 의석의 승계를 금지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원리와 자기책임원리에 반하고, 차순위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③ 징계로 제명된 자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④ 국회의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서 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피심의원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음을 의결하면 그 직을 상실한다.
⑤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된다.
🅠 다음 중 국회의원의 자격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국회의 폐회 중에 국회의장이 그 사직을 허가한 경우
② 국회의원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취임한 경우
④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한 경우
⑤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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