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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 국회의 의사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더보기 【정..
🅠 국회의 의사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飜案動議)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③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으나, 회기를 달리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국회 본회의는 공개하나,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
🅠 국회의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 55조 제1항은 위원회의 비공개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원장이 재량으로 방청불허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공표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국정감사에대한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은 방청허가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하여 방청의 자유 내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③ 헌법은 일사부재의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의장은 토론에 참가하더라도 의장석에서 계속 토론·진행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