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청구권

HANALAW 2022. 12. 10. 19:42

🅠 다음 중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심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규정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다.

 

② 교원 징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청위원회 소청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기간과 상소절차 진행 기간을 일반 사건보다 단축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변호인이 있는 때에 피고인에게 따로 공판조서 열람청구를 인정하지 않아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⑤ 관세청의 통고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한 「관세법」 규정은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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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재판청구권은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②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나, 심리는 국가의 안정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재판청구권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④ 재판청구권은 헌법재판을 청구할 권리도 포함한다.

 

⑤ 소액사건에 관하여 일반사건에 비해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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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형자가 국선대리인인 변호사를 접견하는데 교도소장이 그 접견내용을 녹음·기록하였다고 해도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재심청구권은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되는 기본적 인권은 아니다.

 

③ 심급제도가 몇 개의 심급으로 형성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헌법이 전혀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에 맡겨져 있다.

 

④ 군사시설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평시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⑤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의적 전치제도로 그치고 있다면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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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보장된다.

 

③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④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 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⑤ 헌법에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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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

 

🅠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법원의 구성 법관에 의한,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현역병이 군대 입대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조항은 현역병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④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불복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국가가 법률로 마련해야 할 헌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⑤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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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재심청구권은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③ 행정심판이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하지만, 임의적 전심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우리 헌법은 명문으로 ‘공정한 재판’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본다.

 

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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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

 

🅠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름)

 

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에게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형의 양정에 관하여 법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서 보호된다.

 

③ 현역병으로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행한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관련 규정은 해당 현역병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심리불속행 재판의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관련 규정은 해당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제한한 소액사건심판법 관련 규정은 해당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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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