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선거권

HANALAW 2022. 11. 25. 11:43

🅠 다음 중 선거권이 인정되는 사람은?

 

① 피성년후견인

 

② 강도죄로 2년 징역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1년 지난 자

 

③ 「국민투표법」 위반 범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4년이 지난 자

 

④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 자금부 정수 수죄) 위반 범죄로 2년 징역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뒤 9년이 지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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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

 

🅠 선거권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 평등선거의 원칙과 선거권 보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

 

㉡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에서 투표소를 오후 6시에 닫도록 한 것이 투표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침해하는 것인가는 총 투표시간, 투표시간 보장 장치, 선거일 전 투표의 기회 보장 여부 등 투표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므로 이는 선거권의 침해가 아니다.

 

㉢ 부재자투표 개시시간을 오전 10시부터로 정한 것은 투표관리 효율성의 도모와 행정부담 축소 외에 투표의 인계∙발송절차의 지연위험 등과는 무관한 반면에, 부재자투표자에게는 학업이나 직장업무로 인한 사실상 선거권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되므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연설∙대담을 금지하는 것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와 차별하는 것이며, 정당의 재정적 능력에 따른 선거운동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기준보다 더 완화된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구비례∙지역대표성 등 고려할 사정이 유사한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의 선례 또한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의 편차를 허용기준으로 삼았으므로, 이와 동일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상당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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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선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하여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③ 재외선거인에게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④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지역구국회 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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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선거권도 포함한다.

 

② 선거연령을 헌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③ 선거권은 권리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선거 투표 참여를 법률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에 이론(異論)이 없다.

 

④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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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⑤ 

 

🅠 다음 중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는 선거권이 없다.

 

④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⑤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고, 공직선거법은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할 것을 대통령의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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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