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 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②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를 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소수파 의원들은 헌법상 권한 배분 질서를 유지하고 권력분립의 원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를 대신하여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다툴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있다.
④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정답 ③】
🅠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위법한 의사진행으로 인하여 소속 일부 상임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상임위원인 국회위원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다.
② 각급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해당하고,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③ 법률에만 설치 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직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되었다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그들 사이의 권한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나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도 적법하다.
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약을 체결·비준하였고 국회 다수파 또한 당해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조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국회 다수파에 반대하는 교섭단체 내지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통령에 대하여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
【정답 ③】
🅠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을 생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의 법률제정행위가 자신의 자치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항만구역의 명칭결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헌법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정답 ⑤】
🅠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위법한 의사진행으로 인하여 소속 일부 상임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상임위원인 국회위원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다.
② 각급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해당하고,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③ 법률에만 설치 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직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되었다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그들 사이의 권한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나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도 적법하다.
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약을 체결·비준하였고 국회 다수파 또한 당해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조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국회 다수파에 반대하는 교섭단체 내지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통령에 대하여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
【정답 ③】
🅠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
②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청구인의 경우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인 피청구인에게 예산배정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 위 거부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④ 국가기관의 행위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국가기관에게 부여된 독자적인 권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비록 국가기관의 행위가 제한을 받더라도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닌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 권한인 입법권 자체의 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