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 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예산안을 편성·제출하는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국회는 예산편성권을 가지지 못한다.
② 국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연도 개시일까지는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삭제 또는 감액할 수 있으나, 정부의 동의 없이 이를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답 ②】
🅠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예산 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②】
🅠 예산과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는데,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②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정부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④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국회의장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정답 ②】
🅠 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정부의 재정행위를 통하여 일반 국민을 구속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정답 : ③
🅠 예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예산이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구속하고 또한 예산이 정부의 재정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