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HANALAW 2022. 12. 6. 20:35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형제자매에게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은 증명서 발급에 있어 형제자매에게 정보주체인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기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구치소장이 검사의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와 그 배우자의 접견녹음파일을 미결수용자의 동의 없이 제공하더라도, 이러한 제공행위는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미결수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고지제도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 사는 지역주민 중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가구 및 교육기관의 장 등을 상대로 이루어져, 고지대상자와 그 가족을 경계하고 외면하도록 하므로 고지대상자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영유아보육법」은 CCTV 열람의 활용 목적을 제한하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은 열람시간 지정 등을 통해 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동법의 CCTV 열람조항으로 보육교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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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부분은 본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③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제2항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⑤ 구치소장이 검사의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와 배우자의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는 미결수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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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③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②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③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 도록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 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자녀의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을 침해한다.

 

④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 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동의 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정보를 수집․이용․ 제공 등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⑤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공립대학교 법 학과 교수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 개인정보를 위 법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 하여 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한 경우, 위 회사가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더라도 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 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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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기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다.

 

③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⑤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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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다른 것은?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등은 내밀한 사적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로서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보유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날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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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