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의사절차
🅠 국회의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 55조 제1항은 위원회의 비공개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원장이 재량으로 방청불허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공표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국정감사에대한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은 방청허가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하여 방청의 자유 내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③ 헌법은 일사부재의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의장은 토론에 참가하더라도 의장석에서 계속 토론·진행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⑤】
🅠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않은 때에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고, 이 경우에는 공포 없이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2009년 9월의 정기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2010년 2월의 임시회에서 다시 발의하지 못한다.
③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회의공개의 원칙은 본회의에 적용되는 것이며 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국회 본회의에서 260명의 국회의원이 출석하여 형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130명, 반대 130명의 결과가 나온 경우, 이 법률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되, 그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는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