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신뢰보호의 원칙 본문
🅠 헌법재판소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은?
①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가운데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를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로 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회 나목
②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한 「형법」 조항을 개정 당시 이미 수용중인 자에게 적용하는 부칙조항
③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양수시기에 관계없이 오염원인자로 보도록 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④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 제3항
⑤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실제공업소 부분 및 2년의 유예기간을 규정한 부칙 제1조 단서
【정답 ③】
🅠 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의 원칙이 국가공권력 행사에 관하여 가지는 국민의 모든 기대 내지 신뢰를 절대적인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②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③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그 취득·원인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므로 이를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이다.
⑤ 법률 시행 당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로 이에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디엔에이확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위반이 아니다.
【정답 ④】
🅠 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코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가 파괴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②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야 한다.
③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소급입법의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이 있다.
④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법률만을 의미하므로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⑤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정소급입법이 정당화되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