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조세법률주의 본문
🅠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과세권을 발동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②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
③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이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음을 말한다.
④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한다.
⑤ 특별부담금은 그 특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출∙관리되어야 하며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에 포함시켜 일반적 국가과제를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②】
🅠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신고 또는 누락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세 부과요건이 성립된 시점인 상속이 개시된 때가 아니라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을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은 일정한 제재의 의미도 가미되어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게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중 경제 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 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
③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④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경과규정의 미비라는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이고 책임이지 법문의 한계 안에서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법원이나 과세관청의 몫은 아니다.
【정답 ①】
🅠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름)
① 유추 또는 확장 해석은 법률해석에 관한 한 방법으로서 조세법규에 관하여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한 허용된다.
②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적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
③ 조세의 감면의 경우에도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된다.
④ 조세입법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⑤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