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권한대행 본문
🅠 권한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말미암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④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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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헌법기관의 권한 대행 또는 직무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상임위원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 단체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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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