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6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법무사 1차

헌법소원심판 본문

헌법

헌법소원심판

HANALAW 2022. 12. 6. 20:3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법원행정처장의 민원인에 대한 법령질의회신은 법규나 행정처분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② 소액사건 담당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판결의 선고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③ 변호사보수를 일정액까지만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사법부의 자율적 입법권에 기해 제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는 군사법원의 재판도 포함된다.

 

더보기

【정답 ③】

 

🅠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은 그 본질이 헌법소원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에서 요구되는 보충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를 다투고 있는 수형자가 형기만료로 이미 석방되었으므로,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그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 침해가 계속 반복될 우려가 없어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③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 및 판매는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데 있어 간접적이고 2차적인 원인이 된 것에 불과하여, 담배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하여 규율하는 「담배사업법」에 대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장하는 임신 중인 자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④ 법률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②】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이므로 제삼자에 불과한 의료소비자는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일반적으로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간접적·사실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부산교육대학교는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과 같은 공동 심판 참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더보기

【정답 ④】

 

🅠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구성원인 기자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ㄴ. 2012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의 수범자는 국공립대학이나, 당해 계획은 근본적으로 대학에 소속된 교수나 교수회를 비롯한 각 대학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총장 후보자 선출방식을 정하고 그에 따라 총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당해 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데에 있어 대학에 소속된 교수나 교수회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ㄷ.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형태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경우에도 해당 법률 또는 법령 조항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소원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ㄹ.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목변경 신청반려행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한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더보기

【정답 ④】

 

🅠 헌법소원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행 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③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므로 명 령․규칙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예산은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의 결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 법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 ③

 

🅠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남자 A는 서울 시청 앞 광장(서울광장)을 가로질러 통행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때마침 서울광장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집회를 통제하기 위하여 경찰 버스 수십대로 서울 광장을 둘러싸는 차벽을 설치하여 통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기본권이 경찰에 의한 위 차벽으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다만 경찰의 차벽설치행위는 A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전에 종료되었음).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경찰의 차벽 설치로 인하여 청구인 A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된다.

 

② 경찰의 차벽 설치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나 이미 경찰의 차벽설치행위가 종료되고 서울광장 통행이 재개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예외적으로 보충성의 원칙이 인정된다.

 

③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비록 경찰의 차벽 설치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행위가 다시 반복될 것이 예상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④ 경찰의 차벽 설치 행위로 침해되는 A의 기본권은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이다.

 

⑤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여 청구인 A의 서울광장 통행을 제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A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더보기

정답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법률이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이미 공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성 요건으로 인하여 그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도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③ 자기가 관련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한 기본권침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지만, 공권력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④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인정된다.

 

⑤ 보충성 요건에서 말하는 사전의 다른 권리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더보기
정답 : ⑤

 

🅠 다음 중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자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외국인

 

② 학교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중⋅고등학교

 

③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

 

④ 노동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노동조합

 

⑤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

 

더보기
정답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권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즉 기본권능력이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적격이 있다.

 

③ 국회의원은 국회 내 의안처리 과정에서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 등을 침해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적격이 있다.

 

④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외국인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더보기
정답 :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입법  (0) 2022.12.06
직업의 자유  (0) 2022.12.0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0) 2022.12.06
헌법개정  (0) 2022.12.06
경제질서  (0)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