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헌법소원의 보충성 본문
🅠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 없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의 청구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2013. 9. 23. 자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 요구’라 한다)는 청구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나, 청구인 전교조는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결하였다.
③ 사법경찰관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관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이전에 피의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으로서, 이것이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면 청구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보도자료 배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④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보충성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더라도 종국결정 전에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면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 진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청원제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에는 집필을 금지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다른 구제절차 없이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관청의 고시는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다른 구제절차를 거칠 것 없이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조사실에서 수갑 및 포승을 시용(施用)한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받도록 한 행위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정답 : ④